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재입국허가서 2년짜리 받은후 한국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3년1월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하는 계약이 6월에 끝나서 끝난후 7월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인데, 재입국허가서 만료 되기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월에 미국까지 가기에 휴가를 내기 힘들듯 하여 괌에 자깐 휴가차 들릴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미국에 살려고 하는 서류 등은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1월에 꼭 다녀 와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22년 9월에 미국을 한번 방문하였는데 9월 기준으로 6개월 후인 3월에 방문 해도 될까요?
바쁘신데 글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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