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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과정 중(노동허거서 신청전) CPT
Dktutor | 조회 3,589 | 09.19.2022
현재 F1으로 (전공: Finance)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곧 PERM 노동허가를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겨울부터 학교에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를 신청해서 파이낸스 관련 인턴십을 하려고합니다(4~5개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취업영주권은 전공과 전혀 무관한 retail shop의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하는데요.
제가 인턴쉽을 하더라도, 영주권 인터뷰시 일절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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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PT 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것은 영주권 진행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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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19/2022 11: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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