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온지 6개월 정도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E2비자 5년짜리 스템프를 받았고 4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다른회사로 E2 트랜스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의 스템프가 찍혀있는 여권(비자)을 가지고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지요?
누구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재신청해서 받아야한다하고,
어떤분은 회사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존 스템프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외입출국을 해도 된다고 하시고,
변호사분들마다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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