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쯤 결혼예정이고 marriage certificate 받는데는 8주정도 걸린다고 카운티 오피스에서 그러네요.
그러면 빨라도 3월달 이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차라리 지금 현재 외국에있는 피앙세를 K-1 비자 신청하고 나중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1월데 피앙세가 미국 들어올때 ESTA로 들어올 예정이라 영주권 신청할때 불이익 있다고 들었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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