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입국허가문의
Humanist | 조회 721 | 09.18.2024
안녕하세요? 영주권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체류할 예정인데요. I-131을 작성하면 될까요? I-131F를 신청하는것도가능할까요?
각각 FORM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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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 하시면 되고 I-131F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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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3/2024 01: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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