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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과 비자만료
Jijiy | 조회 3,720 | 09.13.2022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지 4년되었고 몇 달 전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 진행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따로 학생비자로 같이 들어와있고 나중에 제 배우자로 영주권 함께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컬리지에 다니는데 전공 특성상 나중에 OPT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학기부터 컬리지를 다니기 시작했고 학생비자는 내년 8월에 만료입니다. opt를 받을 시점은 내후년으로 예상되어서 비자만료 후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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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Visa 만료 되어도 학교를 다니거나 OPT 로 일을 할 경우 미국내에서 F-1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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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13/2022 05: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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