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비자에서 문의
샌내기신 | 조회 3,053 | 09.17.2022
안녕하세요, 문의와 답변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과정 F-1 학생비자에서 두 가지 문의를 드리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CPT/OPT 기간 도래 이전에 J1/H1B 변경 : 학생 비자의 경우 CPT나 OPT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PT/OPT기간 도래 이전에 저에게 인턴비자(J-1)/취업비자(H1B)/영주권을 지원해주며 저를 채용해준다는 회사를 찾는 경우, F-1비자를 미국내에서 변경하여서 인턴비자나 취업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2. 다른 학교 트렌스퍼(편입) : 저의 여권에 있는 비자에 학교이름이 적혀있는데, 현재 입학하게 된 이 학교에서보다 더 좋은 교육 혹은 박사과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는 경우 미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F-1 에서 J-1 또는 H-1B  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다른 학교로 transfer 이 (새로운 I-20)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19/2022 11:2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