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누나가 미국애서 학위 마친 후,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바로 전 날에. 회사에서 고용해지를 했고. 그로 인해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현재는 한국애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국심사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목적은 단순 크루즈 관광입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누나를 위해 형제자매 초청을 할 시, 그 기간동안 미국관광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5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던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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