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비자 문의드립니다.
도랑이325 | 조회 3,050 | 12.21.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첫째는 공립학교를 1년 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ir2를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 17-18개월 정도 머물며 학교를 안 다니고 가정 보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첫 6개월 보내고 또 연장해서 6개월해서 1년을 채우고... 여행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ir2를 신청해서 접수 한 후에 허가가 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 국적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ir-2 신청서 검토 기간은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ir2 영주권이 허가가 나기전에 출국하면 ir2 신청건은 무효가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시거나 email 을 보내 주시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22/2022 10:16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