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임시영주권자 한국방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Vega9800 | 조회 4,262 | 01.11.20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비자로 2년 임시영주권자 입니다.
올해 2023년 8월 이면 임시영주권이 만료 되고 10년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중순 부터 11월 말 까지 (약 2달반) 한국을 다녀왔고
그리고 다시 한국을 가서 3개월~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재 입국시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나요??
귀국후 10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 한지
제가 한국방문 기간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방문에 문제가 없고 입국 후에 조건해지 신청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17/2023 11:35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