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결혼 영주권
Nseq91 | 조회 4,381 | 01.1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고, 남자친구는 한국이 아닌 다른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국적시민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자친구를 미국에 초청하려고 계획중에 있어, 아래와같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2027년 3/17에 만료되는 B1/B2 & C1/D 비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남자친구를 미국에 초청하려면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비자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도 있는지
(예를들어 3개월 안에 만남이 있어야 한다든지, 진실한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한다던지 등등)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타국에서 혼인신고후 이민국에 신고하면 더 빨리 처리 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B2 관광비자로 서류 프로세스동안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혹은 서류 process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혼인 기록이 있으면 우선 가족초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몇가지 option 이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17/2023 11:41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