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Llllollll | 조회 2,794 | 01.26.2023
저는 유학생이고 2018년에 F1 Visa 받아서 올해 8월말에 만료가됩니다
그동안 학사공부끝내고 마스터입학해서 새로운 I-20도 받앗어요
지금 겨울방학중 한국에들어왔다가 2월 13일 출국예정입니다
근데 여권은 만료가되어서 이번에 연장하려고해요
새 여권발급받고 입국할때 새여권과 비자 붙어잇는 구 여권 두개 보여주면 된다고들었는데 맞지요??
비자만료가 얼마안남아서 혹시나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 걱정되서 문의드려요
이번에 비자 연장안하고 입국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Visa 가 8월에 만료가 되니 문제 없습니다.  새 여권과 visa 가 있는 예전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27/2023 10:01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