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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 Program
H&H Law | 조회 30,391 | 06.14.2024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외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secondary room 으로 자주 가야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국심사 때에 이민국 system 에 red flag가 떠서 심사를 하는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 가 추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90% 이상의 경우 secondary room 에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가도 된다며 별다른 문제 없이 나오게 되지만 당사자는 다른 connecting flight, schedule 또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30분에서 한시간을 이유도 모른채 다른 방에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그 시간이 많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Secondary 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름이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예전의 불법체류 또는 범죄기록들이 이미 다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system 에 update 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 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았고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1. dhs.gov/dhs-trip에 접속해
2.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선택
3. 3번째 screen choice 에 “No” 선택
4. 4번째 screen choice 에 “Yes” 선택(secondary screening 에 해당) 후
5. Account 를 만들고 instruction 에 따라 정보를 넣은 후 서류를 첨부

위의 간단한 방법으로 secondary room 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Austin Kim 변호사 – H&H Law
(714) 714-0015
austinkim@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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