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비자는 2022년 9월에 만료됩니다.
사업 실적이 좋지않아 한국에 가서 비자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에 2년을 받아서 2024년4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E2비자가 올해 9월에 만료되는데 실적이 너무 좋지않아 미국내에서 E2비자 연장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 만약 거절되면 출국을 바로 해야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E2비자 연장을 9월에 하지 않아도 I-94에 찍힌 2024년4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는 E2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어떤 신분이 되는것인지요? 계속 E2비자 신분인지요!
3. E2비자 연장 하지않고 I-94에 찍힌 2024년4월까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2024년4월에 도달했을때 E2비자가 만료된 저희가 I-94 체류연장 (2년)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24년4월 전에 미국내에서 E2비자를 새롭게 신청하고 승인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 미국내에서 I-94를 연장할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E2비자를 새로 신청하지 않고 I-94만 연장하며 체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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