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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FLYPIGEON | 조회 3,281 | 12.27.2022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해야할 상황인데  영주권 신청을 3년 가까이 기다렷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I-140 받었고, I-485 는 같이 신청을 안 했다고 했으며 취업허가는 오래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폐쇄하면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활동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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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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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714-0015
H&H Law|12/27/2022 0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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