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승인 전 새로운 I-20 발급
Yummyne | 조회 3,040 | 08.28.2022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영주권 펜딩 중이며, 영주권 진행중 받은 EAD카드 안쓰고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석사과정 졸업하기 전 OPT신청했는데 6월초에 REF 나왔고,
7월 초에 추가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무사 통해서 보냈어요.

8월 7일 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 받고 검토중이라는 이메일 받고 확인했었는데,
얼마전 웹사이트 보니 별다른 노티스 없이 어느새 8월 23일로 날짜가 바뀌어 있었어요.
(왠지 거절 혹은 한없이 보류하려는건가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없어요)

수업종료일(6/30) 이후 60일 경과가 8/30일이라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박사과정 입학했습니다.

1. 이런 경우 OPT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반드시 제가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2. 인턴십 직장도 구하고 일단 순수 볼룬티어(기록없이) 시작했는데, 9월에라도 승인나면 새로운 I-20 보류(?)하고 OPT쓸 수 있나요?
3. 제가 취소신청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나요?

웹사이트에서 OPT 추가서류 접수 후 만약 거절이 예상되면 I-20 받아두라는 어느 변호사님 답변이 기억나는데, 거절되면 그냥 별다른 조치없이 입학한 박사과정 재학하면서 신분유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lasae _][_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OPT pending 상태에서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29/2022 10:42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