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800만명 영주권 부여 법안"이 진행 될거라는 기사를 신문으로 접했는데, 만약 신분이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배우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불체자는 아니지만 7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 했는데 이번 법안에 제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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