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에
"Marriage certificate 또는 결혼증명서 중 하나면 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출하면 됩니다. "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1. Marriage certificate 과 결혼증명서가 틀립니까 ?
2. 어제 질문요지는 한국인이 이혼과 재혼을 미국에서 하면서 둘 다 한국영사관에만 신고했는데 divorce judgement를 미국법원으로 부터 받지 않아도 재혼했다는 marriage certificate을 거주지 county에서 받기만 하면 USCIS에 배우자 영주권신청이 되느냐는 건데, 질문을 이해못하신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 이혼과 결혼신고를 미국식으로만 해야지, 한국인이라고 한국영사관에만해선 미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어제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다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