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9 form 질문 드립니다
Capiche | 조회 3,715 | 11.04.2022
안녕하세요,

esta로 미국 입국하여 오버스테이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일하게 된 식당에서 w-4 form과 i-9 form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 년 전에 F-1 유학생 시절 OPT로 받아둔 소셜로 택스보고는 가능한 상태인데, i-9 같은 경우는 이민국 관련 서류라 염려가 되네요.
서류미비자로서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이유가 택스보고는 할지언정 신분의 불안정함 탓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i-9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어떤 경유로든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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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orm I-9 은 고용주가 employee 를 고용하기 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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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07/2022 11: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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