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취득 후 외국에 체류
Bebo | 조회 3,422 | 11.09.2022
영주권 (2년짜리) 취득 후에 유럽으로 가야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체류가 가능한지요 1년을 넘기면 영주권이 박탈 되는것이 맞는지요 영주권 2년짜리가 됐던 10년짜리가 됐던 마찬가지로 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년이 맞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자가 외국에 지속적으로 1년을 나가 계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의지 (intent to reside in the U.S.) 를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집 deed, 아파트 lease 계약서, 자녀 학교, 등).  1년 이상을 꼭 나가셔야 하면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을 받고 가시면 2년 동안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09/2022 05: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