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Green Card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olsi9 | 조회 4,065 | 04.26.2022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화사(간호사)에서 현재 h1b를 연장받고 (upto July 2023) 영주권 서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in process 라고 나오구요. 하지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코워커와 문제가 생겨 퇴사를 권유받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1. 퇴사즉시 h1b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른직장으로 남은 h1b를 트랜스퍼 할수 있나요?
2. H1b도 Grace period가 있다하는데.. 그 60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페이첵부터인가요 아니면 HR에서 USCIS 연락하는 날짜로 부터인가요..?
2.다른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h1b를 연장받는 상황애서 또 h1b를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스폰해준 영주권을 새 직장에서 이어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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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ponsor 회사로 부터 퇴사한 날 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sponsor 를 찾아서 H-1B transfer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영주권 진행은 I-485 접수한 날짜로 부터 180일 후에 새로운 sponsor 로 바꿀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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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714-0015
H&H Law|04/27/2022 10: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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