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교수직으로 H1B 상태에 있고, 만료일은 2024 년 4월입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비자 스탠스퍼를 만료일 이전에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Change of Employer’ H-1B petition to USCIS)
만약 새 직장(다른 교수직) 을 4월까지 구하지 못하고 5-6월에 구하게 되면 이때도 H1B 트랜스퍼 과정을 거치나요?
예를 들면, 비자만료후 한국에 들어갔다가
잡오퍼 & 비자프로세스 를 5월에 시작하게되면 이때도 새로운 H1B를 받는것이 아니라, Change of Employer’ H-1B petition 과정을 거쳐서 승인 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 걱정은, 비자만료기간까지 새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5-6월에 오퍼를 새 학교에서 받아도
"한번 만료된 H1B는 절대 트랜스퍼할수없고 새로운 H1B도 발급불가" 이런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