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트랜스퍼 6년안
Rainydaysss | 조회 2,981 | 09.27.2022
안녕하세요. 아래 답장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다시 여쭙니다.

2024년 4월이 현재 2년짜리 H1B 만료일입니다. (6년 만료일이 아님)
현재 직장에서 처음 H1B를 받았고,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2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4월 만료일 이후, 한국에 귀국했다가
5,6월에 다른 직장오퍼를 받고 H1B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님 새로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직장 비자만료일과 새로운직장 비자 시작일 사이에 갭이 있어서 여쭙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H-1B transfer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으신 후에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28/2022 09:35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