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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 수령후 F1 visa 유지에 관하여
눈싸람 | 조회 4,928 | 08.15.2022
안녕하세요~
얼마전 EAD카드를 받고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텍스보고가 들어가고 그러면 F1비자는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종 영주권이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는게 옳은 방법일까요?
합법적인 노동카드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 일을 안하면 나중에 인터뷰시 의심받을까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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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AD 카드로 일을 하시면 F-1 신분에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영주권 진행에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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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15/2022 0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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