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2021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작년 9월쯤 영주권(친척 입양)을 받은 상태로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따라서 며칠안으로 결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제가 2-3달안에 비행 교육 과정이 끝나 F1 OPT를 진행하여 교관으로서 취업을 할 예정인데(1년), 이번에 영주권 진행하면서 영주권 EAD 워크퍼밋을 먼저 신청하게 될 경우 서로 conflict 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visa bulletin을 확인한 결과 F2A 비자 상태가 CURRENT로 i-130 및 i-485 서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게 맞는지, 진행할게 될 경우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영주권 EAD work permit은 최대한 F1 OPT 1년 진행 중 나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관으로 이어서 근무 가능 여부)
4. 그리고 제가 조지아주에서 speeding ticket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92mph/70mph 로 줄였지만 super speeder 티켓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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