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밀입국한상태로 오버스테이로불법체류신분인 남자와 결혼하지않은상태로 아들을 둘낳아살고있습니다.큰아이가하이스쿨이고둘째가미들스쿨을다니고있는데 미국에서 아이들낳으면 자동으로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갖게된다고 그런말을 들은것같은데 얼마전 아이들아빠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으로가족이이민왔다가 미국에서 이혼한상태고 전와이프는 시민권자와결혼하여 딸과시민권을 받고 재혼하여잘살고있습니다)영주권 신청하기위해서 한국에서 서류를 떼었는데 전와이프사이에낳은 딸아이만 호적에 기록되어있고 제가낳은아이들은 호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중국적상태가 아닌 미국국적만 가진상태인건지 알고싶구요 만약에 맞다면 한국국적포기절차를 하지않아도 문제가없는것인지 정확한상태를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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