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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adomolra | 조회 2,810 | 02.27.2022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eb3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나온지가 3달이 넘어가는데, 회사를 너무 옮기고싶어서요.
하지만 듣기론 영주권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있어야 영주권 리뉴or시민권받을때 문제가 안된다는말을 정말많이 듣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제 영주권카드가 10년짜리더라구여.  5년일줄 알았는데 꽤 길게 나와서요.
그럼 나중에 문제될수있다고 하는 것도 10년뒤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될수도있는건가요?(아닐수도있겠지만..)
물론 중간에 시민권을 따려고할때도 문제삼을수도 있는거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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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업으로 받는 영주권은 10년 영주권 카드를 받으십니다.  이직에 대한 부분은 전화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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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28/2022 12: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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