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B-2 VISA 로 입국 했습니다.
학교를 알아보고 돌아가기 직전에 F-1을 변경신청을 했지만
추가 서류 요청에 포기하고 쭉 오버스테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 LA 에서 알게된 어느 분의 권유로 오버스테이를 하게 된것입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 부모님께서 종교 이민 비자 영주권을 주겠다는 이유로
그 당시 3만불에 대한 돈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잠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못나갔던 부분이 후회가 되어
신분 복원을 하려고 찾아보니 U-VISA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