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설립한지는 5년정도 이고요 미국 법인의 인력의 수는 9명입니다.
한국에서 저를 파견할때 B1 비자를 받게해서 해서 B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1.
미국에서 B1 비자가 해야하는 업무 외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신규 미국법인 인력에게 교육을 한다던가 매장을 배달업무나 새로운 매장 계약 등등……. 미국 법인에서 자동차 랜트비나 호텔비용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월급은 한국 법인이 제 한국통장에 보내고 있는데요……이렇게 일하다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
2.
저말고 2명이 더 파견왔는데 한명은 그전에 esta 비자로 3개월전 일하다가 다시 한국에가서 B1 비자를 받고 같이 들어왔고 나머지 한명은 B1 입니다. 얼마전에 미국 법인 인력 한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저희 신분을 일고 있습니다. 보복으로 저희를 ICE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신고를해서 문제가 된다면 미국 법인이나 한국법인에도 피해가 갈까요??
4.
B1으로 저는 벌써 3개월씩 3번 미국을 입국 했고요. 한국 법인에서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자주 미국에 들어왔고 6개월 비자인데 이미 1년에 6개월 넘게 체류 했는데요. 다시 입국 할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미국으로 오는건데 잘하고있는건지 혹은 문제가 될것인지 너무 걱정되서 잠도 안옵니다. 다시한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