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추방재판통보를 받은후에 재판장에 불참후 게속 그냥 불체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그런대 아파트리스게약이 만료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 여권으로 다른아파트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얻을때 여권을 가지고 얻으면 아파트 측에서 범죄조회같은것도 할수 있나요? 혹시 범죄기록때문에 아파트 렌트를 할수 없나요?빠른답변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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