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0년 입국금지
별보리 | 조회 4,517 | 08.24.2022
어릴적 부모님이 저희 형제를 데리고 와서 관광비자로 체류를 시작해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마쳤습니다  그간 신분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도 신청 해보고 얘를 써보았으나 사기만 당하고 다행히 형은 군입대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재학중이라 신청 불가능이였고 이 후 군대 마저도 입대 자격이 적어도 영주권은 있어야 지원 가능한게 되어 지금으로 부터 약 5년전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오랜시간 불법체류 한 사실땜에 비자 취득이 어려울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당시 전 어려서 부모님이 이끄는데로 미국에 있었을 뿐인데 넘 답답하네요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줄은 몰랐습니다 정녕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8살 전 까지의 체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8세 후에 1년 이상 신분 없이 체류를 하셨으면 10년 입국금지가 생깁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24/2022 12:44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