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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트랜스퍼 6년안
Rainydaysss | 조회 3,097 | 09.27.2022
안녕하세요. 아래 답장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다시 여쭙니다.

2024년 4월이 현재 2년짜리 H1B 만료일입니다. (6년 만료일이 아님)
현재 직장에서 처음 H1B를 받았고,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2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4월 만료일 이후, 한국에 귀국했다가
5,6월에 다른 직장오퍼를 받고 H1B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님 새로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직장 비자만료일과 새로운직장 비자 시작일 사이에 갭이 있어서 여쭙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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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1B transfer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으신 후에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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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8/2022 09: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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