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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자 ITIN 번호.
styleyun | 조회 4,199 | 10.12.2022
안녕하세요. 서류 미비자신분입니다.
미국 시민권 여자와 결혼을 하고 IRS 에서 ITIN 넘버를 받았습니다. 쇼셜이 없어도 이 번호로 일을 하고 텍스 보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혼 과정중에 있는데, 이 번호로 텍스 보고를 할때 결혼했다고 신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했다고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서류상 이혼은 안되있습니다. 혹시나 결혼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혼을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결혼한 상태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혼 했을때 그때 이혼했다고 IRS 보고를 해야하나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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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이 finalize 되면 홀로 보고를 하면 되고 이혼 과정 중에는 option 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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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16/2022 12: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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