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지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unauthorized 프리랜서로 일한것이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돈은 PayPal 한국 소셜번호로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세금에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서류로 신고해야될지 몰라서요.. 클라이언트한테도 서류 따로 보내야하는게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제가 학생비자인거 모르고 같이 일한거였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손해가는게 있나요?ㅠ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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