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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F비자로 변경 후 교육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절임 | 조회 2,872 | 02.25.2022




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 비자로 로스앤젤레스에 체류중입니다.


DS2019에 명시된 근무 가능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J비자에서 F비자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커뮤니티 컬리지나 대학에 다니게 될 거 같은데, 8월부터 학교에 다니려고 등록을 한 후에 다른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가 타 주로 이사를 가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트랜스퍼를 한다면 F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또한, 이수한 학점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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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 transfer 하실 학교로 부터 I-20 를 받고 transfer 하시면 되고 비슷한 program 경우 학점도 인정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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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28/2022 12: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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