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EB3로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면접관이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곧 영주권이 발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폰해준 업체에서 최근 경영악화로 영주권 신청시 약속했던 급여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 할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1. 당분간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급여(하지만 책정받은 적정연봉 이상의)를 지급하되 최대한 빨리 급여를 재조정 해 주겠다..
2. 회사의 여력이 안되니 영주권 발급시 까지는 스폰 상태를 유지하되 영주권이 나오면 회사 사정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레터를 써주겠다. 다른 곳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업체의 사정이 실제로 매우 좋지 않음을 알고 있고, 영주권 스폰과정도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기 때문에 굳이 업체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업체의 제안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 경우 추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1번안을 선택할 경우 485 신청서에 기입된 연봉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2번안을 선택할 경우 회사의 고용불가 레터를 받아두면 향후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시에 왜 영주권 받자마자 이직했는지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지, 업체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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