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K3 visa 신청
Mjkk7x | 조회 2,584 | 08.02.2022
시민권자인 제가 미국에서 I-130 petition  을 신청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I-129f (K-3 visa) 를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하고 K-3 visa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입국 해야 하는건지 그전에 입국해도 되는지요?

신청한 K3 visa 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I-130 승인이 나오면 미국에서 I-485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I-130 신청서에는 한국에서 인터뷰 할거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가능한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K-3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면 입국하셔서 바로 I-485 신청하고 나중에 interview 를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K-3 visa processing 기간이 오래 걸려서 I-130 승인 후 대사관에서 interview 하는것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02/2022 05:38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