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I130 승인받고 I485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자 (父) 가 과거 영주권 받기까지 유지했던 학생비자 (F-1) 모든 학교들에 대한 official transcript 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초청되는 자녀의 경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만 신청자의 경우 약 20년전에 다녔던 학교들이라
이미 닫은곳도 있어서 현재 모든곳의 transcript 를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엔 I-485의 승인은 불가능 하다고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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