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이고 시민권자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핮니다 그런데 코비드 전에는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였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앞으로 살기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일을하고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님 1099로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둘 다 해당사항이 안돼는가요? 여태까지는 크레딧회사에서 받은 1099로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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