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 투잡 세금
간지러웠어 | 조회 4,625 | 07.18.2022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 한국 돌아갈 예정이고, 미국에 남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조금 부족해서, 투잡을 뛰었는데
외국사이트로 온라인상으로 하는 일이라 Paypal 로 연결해서 Chase Bank account 로
income 이 들어오게끔 설정해놨습니다. (2022년 2월부터했는데 대충 income 은 $1000 남짓입니다)

근데오늘 아침 Paypal 에서 IRS 로부터 텍스 pay 해라는 action needed 가 왔다고 하더군요 ㅠㅠ
Tax 자체를 내는건 당연히 내겠지만, 제 신분이 J-1 이다보니 만약 이 텍스를 페이하게 된다면
J-1비자로 투잡뛴걸 미국에서 알게되지 않나요..? 그렇게된다면 당장추방 당하고 다신 미국에 못오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꼭 그렇게 된는건 아닙니다.  전화를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18/2022 09:37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