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 한국 돌아갈 예정이고, 미국에 남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조금 부족해서, 투잡을 뛰었는데
외국사이트로 온라인상으로 하는 일이라 Paypal 로 연결해서 Chase Bank account 로
income 이 들어오게끔 설정해놨습니다. (2022년 2월부터했는데 대충 income 은 $1000 남짓입니다)
근데오늘 아침 Paypal 에서 IRS 로부터 텍스 pay 해라는 action needed 가 왔다고 하더군요 ㅠㅠ
Tax 자체를 내는건 당연히 내겠지만, 제 신분이 J-1 이다보니 만약 이 텍스를 페이하게 된다면
J-1비자로 투잡뛴걸 미국에서 알게되지 않나요..? 그렇게된다면 당장추방 당하고 다신 미국에 못오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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