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이스타로 입국해서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와이프 될사람이 시민권자라 결혼준비중인데요.
여자친구가 지금 이중국적자 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고 한국국적도 갖고있는데 이중국적에도
시민권결혼 으로 불체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한국국적 포기안한상태여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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