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i-360 진행 중에 r-1이 만료 직전 f-1을 신청했고
그 사이에 R-1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전에 신청했던 I-360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예: 불법체류 6개월 이전) 다시 I-485를 신청해서 한달 후에 핑거프린트를 하고 2개월 후에 콤보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F-1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I-485 진행 중인데 학교를 다녀야 할까요?
또한 R-1이 만료되고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중에 I-485를 진행하면 콤보카드가 나온 상태에서도 영주권 승인은 불법체류 기간이 포함되기에 나올 확률이 전혀 없는지요?
다시금 취업이민을 진행해야한다고 해서요
또한, 이런 시기에 노동허가서가 나왔음에도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F-1으로 학생이기에) 일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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