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년3순위로 영주권을 받은지는 2달 정도 됐읍니다. 워킹퍼밋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달 전에 고용업체와 1년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정도 플타임으로 일을 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업체에서 일을 전혀 주질 않읍니다. 일을 주기로 약속한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하고, 제 SNN를 조회하면 다른 사람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소설국에 방문에서 확인했지만 2번 조회한 이력이 있고 그때 모두 제이름으로 정확히 조회 됐다고 직원이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했지만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일을 안주서 일을 못하면 이민국에서 감사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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