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 체류로 오래동안 지내다 이번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다녀오려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취득전 받은 여권이여서 여권에 성이 영주권성하고 다른데요. 영주권받았다고 신고하고 여권 재발급받아서 나갔다 와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가지고있는 여권을 사용해도 돼는건가요.. 다른분들한테 물어봐도 다들잘 모르셔서 여쭤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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