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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퍼밋 신청후 팬딩이 18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여
U유 | 조회 2,943 | 07.13.2022
워킹 퍼밋 연장신청후  계속 팬딩 상태입니다.
카테로그는 c10 입니다
자동연장 180일은  8월7일 2022에 종료됨니다.

워킹퍼밋 신청후 자동연장이 5월4일 이후로는 540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1. 5월4일 이전 신청자로 180일 자동연장인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 만약에 자동연장 540일 이 되는 경우라면  dmv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면허증 연장을 받을수있는지요 ?
( I - 797c 에는 180일 자동연장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자동연장 종료일과 같이 연동이 되여있어 걱정이됩니다.



If the EAD renewal applicant's automatic extension period of 180 days lapsed prior to May 4, 2022, the applicant will receive an automatic resumption of their employment authorization/ EAD validity for an additional period beginning from May 4, 2022, and ending up to 540 days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ir 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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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십니다.  DMV 마다 틀리겠지만 이민국 site 의 내용을 print 해서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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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14/2022 0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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