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를
3월의기적 | 조회 3,151 | 07.18.2022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턴기간이 약 7개월 남았습니다.

ESL 어학원 진학후 F1비자 펜딩 기간에 토플 공부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1)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후 F1 펜딩 기간에 학교를 ESL (I20) 받은 학교 말고 대학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I20을 받고 신분변경 신청 후 회사를 관둬도 되나요?!



3)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 제가 j1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4)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대학원 학기 시작 몇주전부터 입국 가능한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Pending 상태에서 transfer 이 가능하고 신분변경 신청이 접수가 되면 J-1 회사를 그만 두어도 됩니다.  F-1 visa 를 한국에서 받으실 경우 전 J-1 visa 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학기 시작 30일 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19/2022 09:51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