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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관련 질문
Lych0312 | 조회 3,010 | 08.11.2022
안녕하세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재원비자를 지원받아 다니던 중 기회가 생겨 다른 곳으로 비자를 트렌스퍼하여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회사에서 비자를 진행하기전 작성한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내용은 비자를 지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특정 기간안에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를 나가게될 경우 비자를 진행한 비용을 개인이 회사에 다시 지불(전액이 아닌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을 하기위해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2 Employee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개인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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