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
Momoyang | 조회 2,983 | 06.06.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제 아들이 영주권을 3년전에 취득후에
2023년 7월부터 11월(4개월)까지 한국에 체류했었고, 2024년 다시 2월말부터 8월초까지(약 5개월) 체류 예정인데.. 혹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너무 자주/오래 한국에 체류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두번째
follow to join 진행중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방문 횟수는 상관없는 건가요?
제가 가깝게는 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ESTA로 3개월간 체류했었고,
5개월 경과후 이번에 다시 8월에 미국 방문하려 하는데...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6 개월이 넘지 않는 여행 목적의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STA 로 1년에 1-2 번의 방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06/2024 10:42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