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당한 결과
Theong | 조회 2,181 | 07.30.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부당한 이유로 5년 기다린 취업 영주권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자면 2019년 말부터 회사의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1년 11월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때 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2022년 2월 중순까지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라고 했고 저희는 2022년 1월 중순에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우리는 1월 중순 날짜로 너가 보낸 서류를 받았다는 업데이트를 캡처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 이후에 담당 변호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큰 문제가 생겼고 그로인해 저희 케이스까지 싸잡혀 investigation 인터뷰를 2022년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게 없어 admit한건 없습니다. 이 후 변호사는 면허를 정지 당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케이스가 부당한 이유로 레드플레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뒤 2023년 9월 다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던 중 2달쯤 전에 이민국에서 2021년 인터뷰 이후 보내라고 했던 additional document를 보내지 않아 저희 케이스가 abandon된 케이스라 디나이를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motion to reopen file을 신청했고 얼마전 웹사이트에 다시 저희 케이스를 디나이한다는 업데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보내지 않은게 아니라 misplace된 것인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당한게 억울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게 나은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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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otion to Reopen 이 deny 가 된 이유도 같다면 소송도 고려해 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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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31/2024 09: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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