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0년 전에 미국에 입국을 위하여 비자를 받을 때, 서류를 위조하여 받았습니다.
한마당 | 조회 2,434 | 08.13.2024
비자발급을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받아 입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인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브로커의 조직이 모두 체포되어 지인의 이름이 이민국에 올라가 있는 경우.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미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의 위조는 전적으로 브로커의 조직이 하였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해당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13/2024 10:07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